롯데손해보험, 금융위 상대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
지난해 말 킥스 159.3%…3개 분기 만에 39.4%p 개선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13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2024년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등급으로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자본 적정성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다.
이에 롯데손보는 금융위 의결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했고, 지난달 11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특히 자본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비계량 평가 항목을 문제 삼으며,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유예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올해 초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했다.
이에 롯데손보의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에서 요구로 격상됐다. 경영개선요구 단계에서는 △주주배당의 제한 또는 금지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일부 보험종목의 영업제한 △조직의 축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롯데손보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 5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47억 원으로 108.4% 증가했고, 투자영업이익은 377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해 말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은 159.3%로 지난 1분기 이후 3개 분기 만에 39.4%포인트(p) 개선됐다. 보험영업이익 증가와 투자영업 안정화에 따른 이익 체력 회복, 자산 구조 개선 효과까지 복합적으로 반영되며 짧은 기간 내 자본지표 개선을 이뤄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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