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으로 취약계층 지원
주택 건물·가재도구·배상책임·임시 거주비 등 피해 보장
경기도 취약계층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KB손해보험이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을 제공하며 생활 안정 및 주거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보험료 전액을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해 취약계층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화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1년이며, 화재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 여러 항목을 지원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주택 건물 피해보상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화재배상책임(대물) 보상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 최대 200만 원(1일당 20만 원) 등이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KB손보 관계자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포용금융의 한 형태로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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