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아동, 일부 발음만 불가능해도 영구 장해 진단금 지급"
금감원, 지난해 3분기 민원·분쟁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동차보험, 가족이 자동차 사고 내도 피보험자 보험료 할증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금 청구 당시 7세였던 A씨의 자녀는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 등을 장기간 시행받던 중 말하는 기능과 관련한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 A씨는 자녀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어음 내 전체 자음 발음이 불가능해야 장해로 판단된다며 피보험자의 경우 일부 자음 발음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받고 있으므로 '영구적' 장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금감원은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진단받은 점과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영구적' 장해로 보이고 이와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영업장이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구내치료비 특약은 피보험자(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 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족이 사고를 냈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 등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의 업무처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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