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당국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
다음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해야…1년간 개선작업 이행

롯데손해보험 사옥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롯데손보가 금융위를 대상으로 신청한 경영개선권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 뒤 약 3주 만에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에 다음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담긴다. 이후 금융위의 계획서 승인나면 롯데손보는 1년 동안 계획서대로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처분과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강제하는 것으로 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이 있다.

롯데손보에 제기된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단계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요구, 명령 단계로 강화된다. 롯데손보는 2달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간 개선작업을 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와 지난 2월 수시검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일 곧바로 위법 소지가 있다며 다각도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가 부과한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최종 의결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