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을 때 받는 '사망보험금', 1월 2일부터 전체 생보사 확대 운영
유동화 대상 계약자, 24일부터 문자·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
해당 서비스 비대면 가입 허용…주요사항 등 상세설명 필요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5개 대형 생명보험사만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는 19개 전체 생보사로 확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올해 1월말 기준 60만 건, 가입금액은 25조 6000억 원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오는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제도다. 만 55세 도달 계약자 및 보험료 완납자가 자연 증가하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도 지속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시행 초기에는 현장에서의 제도 안착상황 등을 고려해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했다. 다만 고객센터 등이 적은 지방 소재 계약자들은 신청이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접수돼,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가입도 허용한다.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유동화 비율 및 기간 시뮬레이션에 따른 비교 결과표를 제공해야 하며, 주요사항 등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별로 비대면 가입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 시행하며, 화상상담 혹은 콜센터 등을 운영하여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담과 신청받을 계획이다.
지난 10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 이후 이번달 15일까지 총 1262건 신청됐다. 총 57억 5000만 원이 지급됐으며, 1건당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 8000원으로 월 환산시 약 37만 9000원 수준이다. 이는 노후적정생활비 월 192만 원의 약 20% 수준이다.
신청연령은 평균 65.3세이며, 계약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약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기간)은 평균 약 7.8년이다.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구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 등이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주요 보험사들과 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정책 등을 지속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월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경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1년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연지급형만 운영 중이다. 기존 연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들도 내년도 연금액을 수령받는 시점에서 월지급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 등도 마련해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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