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화재' 이웃집 보상은 '일배책'…우리집은 '급배수'보험이 보장
금감원, 누수·화재 등 효과적 대비 위해 주요 분쟁 사례 안내
아랫집 '누수' 피해, 집주인 '일배책'으로만 보상…세입자 보장 안돼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 A씨는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립 배관이 동파해 발생한 누수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아래층이 공사비를 요구하자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매립된 배관의 경우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매립배관의 누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한편, A씨의 집주인은 지난 2019년 5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집주인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보험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소비자들이 보험을 통해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누수·화재 등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분쟁 사례를 안내했다.
겨울철에는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의 악화로 인해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전세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또 A씨의 집주인 2020년 4월 이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거주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누수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020년 4월 이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피보험자가 소유하며 임대한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누수사고가 보상된다. 금감원은 누수사고가 보상되는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므로 소유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에 꼭 기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거주하는 주택이 달라지면 거주 중인 주택 관련 사고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약관에 따라서는 변경 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 간 주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남의 집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만 보상하므로 자기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급배수)'으로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외벽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누수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어 가입 시 소비자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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