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긴급출동, 내년부턴 섬·산간 지역도 달려갑니다"

주요 손보사, 내년까지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약관 개정

7일 오전 8시 55분쯤 전남 나주시 광주-무안고속도로 29.6㎞ 지점(광주방면)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의 충격으로 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소된 모습. (나주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내년부터는 전국 섬과 산간 지역에서도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는 내년까지 긴급출동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한다.

한화손보는 연내 약관 개정을 완료하고, 삼성화재는 내년 1월, DB·KB·현대해상은 내년 9월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손해보험협회는 5개 손보사와 함께 섬 지역을 대상으로 경정비 장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섬 지역에 경정비 장비를 지원하고 현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긴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도 끌어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자율약관을 근거로 삼아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도서 지역 출동 시 인력 이동에 배 이상이 필요하거나, 도선비·교통비 부담이 일반 지역의 2~3배에 달해 운영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외 조항을 유지해 왔다.

실제 국내 손보사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섬·벽지 등 차량 진입이 제한되는 지역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도서 지역의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은 육지에서 선박을 타고 이동해야 해 현실적으로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도서·산간 지역의 차량 등록 대수는 약 17만 대이고, 보험 가입 가능 인원은 27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차도선을 이용한 차량 이동은 누적 1102만 대로 매년 증가세다.

업계 관계자는 "출동 요청 한 건당 손실이 누적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지역 형평성과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더 이상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