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PG사 정산자금 은행·보험사가 관리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
PG사 전자자금 60%는 외부에서 관리…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매일 산정한 전자 자금 중 60%를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에서 관리하게 된다.
또 PG사의 파산, 회생 개시 등 지급 사유 발생 시 은행, 보험사 등 정산 자금 관리기관에서 정산 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낸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 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가 많이 증가하면서 카드사 등과 판매자(가맹점) 간의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는 242조 원이고,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는 381조 원이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PG) 사태로 약 1조 3000억 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며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PG사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 등 PG업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금감원은 법 개정·시행 전에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PG사 정산 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도입하고, PG사, 정산자금관리기관(은행, 보험사),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내년 9월 9일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PG사의 '정산 자금 산정→외부 관리→(유사시)지급' 전 과정에 대한 규정이다. 우선 정산 자금은 PG사가 전자지급 결제대행으로 판매자에게 정산할 금액과 결제 취소 등으로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 등을 포함하고, 정산 자금은 매 영업일별 잔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하고 부족 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해야 한다. 또 외부 관리 금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PG사의 파산, 회생 개시 등 지급 사유 발생 시 은행, 보험사 등 정산 자금 관리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 자금을 지급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PG사가 판매자 정산 자금을 안전하게 외부 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개발,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이행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PG사 등의 외부 관리 준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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