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장, 집에서 발치·사랑니는 안된다…치아보험금 '○X 체크'
금감원,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집에서 발치한 치아는 미지급…상품별 보장한도 달라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치아보험의 보철치료 보장한도는 치료한 영구치 기준이 아니라 발치한 영구치 기준이며, 보장한도도 상품마다 달라 비교·확인이 필요하다. 또 집에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충치, 잇몸질환 등 치과질환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일상적 질환이지만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법이 일반화되면서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치아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50%) 기간이 설정돼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리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의 연간보장한도는 발치한 영구치의 개수 기준이며 동일한 방법의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상품마다 연간 보장한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치아보험 가입 시 꼼꼼히 비교·확인이 필요하다.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철치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정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에도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이 있다.
치아보험에는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다. 보장개시일 전 충치가 진단돼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장개시일 초기에는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효해지 된 치아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라면 계약부활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보장이 개시된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된 치아 치료는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약관을 확인하면 된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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