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돈 벌어요" SNS 신종 보험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대출·고액알바' 등 게시글로 대출이용자·취준생 유인

28일 금융감독원은 SNS 상의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최근 SNS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됐다.

이들은 SNS를 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사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SNS상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브로커는 SNS상에서 대출이용자,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접근한 후, 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제공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했다.

또 보험과 전혀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유인했다.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이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다.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로 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금감원은 SNS상의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내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하고,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 부탁한다"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