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5천만원 초과계약자 1만명…청산·파산 땐 피해규모 1756억

5000만원 이하 계약자 실손·장기보험 타보험사 재가입 불가
MG손보 노조 매각 실사 거부…예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17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합쳐 총 124만4155명에 이르고 이 중 5000만 원 초과 계약자는 개인 2358명, 법인 9112곳으로 1만1470명으로 이들의 계약 규모도 총 1756억 원에 이른다.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개인 737억 원, 법인이 1019억 원이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박동해 기자 = MG손해보험이 청산·파산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인·법인 계약자 수가 1만 명을 웃돌고 그 규모도 1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 받는 5000만 원의 이하 계약자도 실손보험과 장기보험 등은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17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개인·법인)는 총 124만415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장이 어려운 5000만 원 초과 계약자는 총 1만1470명(개인 2358명, 법인 9112곳)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계약 규모는 총 1756억 원에 이른다. MG손해보험의 청산·파산 때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개인 737억 원, 법인이 1019억 원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는 해약 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장치가 없다. 파산 시 절차에 따라 일부 파산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 관계자는 "파산배당률이 최소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확한 배당률은 파산 이후에야 산정된다. 특히 MG손보가 청산되면 실손보험과 장기보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유 의원은 "개인 가입자들의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금융 당국이 사태를 방관하다가 뒤늦게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MG손보의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국내 사모펀드 JC파트너스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보가 금융위 위탁을 받아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그간 3차 매각 재입찰에도 유찰로 막을 내리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했다. 수의계약은 경쟁을 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MG손보 현장실사에 나섰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MG손보 노조는 실사 과정에서의 민감 자료 유출과 고용 승계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와 예보는 지난달 9일 MG손보 본사를 찾아 재차 실사에 착수했지만, MG손보 노조가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중단됐다.

이어 약 한 달 뒤인 지난 7일에도 실사를 위해 MG손보 본사에 진입해 2시간가량 노조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의 방해로 매각 작업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현재 메리츠화재와 MG손보 노조는 실사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 기밀 등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받고 큰 틀에서 실사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고용 승계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12일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예보는 이번 매각마저 실패할 경우 MG손보를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MG손보가 청산되면 124만 명의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MG손보 임직원은 모두 일자리를 잃는다.

예보 관계자는 "메리츠화재와 매각 협상의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는 만큼 법적 조치와 함께 최대한 노조를 설득해 MG손보 매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