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자율시정 권고…환급률 120% 초반 유지된다
과당경쟁 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 진행할 방침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라인 대신 생명보험사에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과당경쟁 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에 대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과도한 보장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정해 달라고 안내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만기 또는 7년 만기 이후에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50%도 못 돌려받지만, 계약 이후 10년 차에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다.
올해 초 최대 135%까지 보장했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은 당국의 제재로 지난달 120% 수준까지 낮아졌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당경쟁이 계속 이어지자 금감원은 환급률을 낮추기 위해 최근 업계에 9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또 현장검사와 함께 가이드라인도 예고했다.
시나리오는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 중 환급률이 가장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장기유지 보너스 지급·한도 제한, 대량·초기 계약해지 가능성을 반영한 적용 해지율 산정 등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각 해지 시점별 환급률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해지율을 일시납 연금수준으로 높여 회사들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감원은 내부검토 끝에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별도 가이드라인 대신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현장검사 이후 대다수 보험사들이 환급률을 120%대로 내린 만큼 9가지 시나리오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은 업계의 자율적인 조정을 지켜본 뒤 4월 개정 상품에도 과당경쟁이 벌어질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시 경영진에 대한 면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생명보험사 2곳, 손해보험사 2곳,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별도의 스터디를 꾸려 단기납 종신보험의 적정한 환급률 등의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 생보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보험업계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대신 업계 자율에 맡기면서 환급률은 125% 미만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환급률은 120%에서 최대 12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환급률 120% 수준에서도 고객들에게 충분히 매력있는 상품이다”라며 “연간 약 2% 이상의 이율을 보장받으면서도 각종 질병과 상해 등에 대한 종신보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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