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보험료 135% 돌려드려요"…종신보험 과열경쟁에 칼 빼든 금감원

신한라이프·교보생명 등 현장점검…나머지 생보사 서면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단기납 종신보험의 저축성 보험 오인과 해지환급 시점인 10년 후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 안전장치 마련 등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중 신한라이프·교보생명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나머지 생보사는 서면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하나생명, DB생명 등은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5년 혹은 7년 납입 10년 유지 환급률을 130% 이상 책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해 과열 경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만기 또는 7년 만기 이후에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30%를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50%도 돌려받을 수 없지만, 계약 이후 10년차에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다.

가령, 40세 남성이 월납보험료 31만2000원의 7년 만기 단기납 종신보험에 계약했다면, 만기인 7년 후 총 납입한 보험료는 2620만원이고, 해지환급금은 2604만원으로 환급률은 99.39%다. 그러나 만기 후 계약 10년이 되는 시점엔 환급률이 급증해 해지환급금을 130% 이상 보장한다. 결국, 7년 동안 총 262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3년간 거치하면 계약 10년차가 되는 해에는 3407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계약 이후 10년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787만원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단기납 종신보험의 저해지·무해지 구조 때문에 납입 6년차까지 환급률이 43.73%에 불과하다.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인상했고, 농협생명 133%, 푸본현대생명 131.2%, 교보생명 131.1%, 하나생명 130.8%, 한화생명 130.5% 등의 환급률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되자 5년 및 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지도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해지환급 시점인 10년 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사에서도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저축성 보험 오인과 해지환급 시점인 10년 후 재무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