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 생업인데"…비싸서 가입 못하는 '오토바이 보험료' 낮춘다

의무보험인데 가입률 51.8%…배달용은 40.1%로 더 낮아
사고 위험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 적게…보험료 산정체계 개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더는 쪽으로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륜차는 승용차 대비 사고율이 1.2배에 달하고 사망률도 2.7배에 달하는 등 위험성이 크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상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이륜차 의무보험(대인I, 대물)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51.8%로 절반을 겨우 넘는 상황이다.

특히 사고가 잦은 배달 오토바이를 포함하는 생업용(유상운송) 이륜차보험은 가입률이 40.1%로 더 저조했는데, 가정용(22만원)의 10배가 넘는 평균보험료(224만원) 탓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안이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정책과제로 선정, 1년여만에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나왔다.

우선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체결되는 이륜차보험계약에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에 대한 할증등급이 따로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했다.

문제는 이륜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경우 사고다발자에게 적용하는 11등급이 적용돼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앞으로 이륜차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고 가입기간 사고가 없는 최초가입자에게 보호할인등급(11N)을 적용해 보험료를 20%가량 낮추기로 했다.

대신 최초 가입자가 분담하던 보험료 부담분이 사라지는 만큼 앞으로 사고다발자는 추가 사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법인 소속 이륜차에 단체할인·할증제도도 도입한다.

소속 차량의 사고가 적은 단체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많은 단체는 할증하는 게 핵심이다.

10대 이상의 유상운송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이 대상이며, 최근 3년간의 전체 이륜차 손해율을 기초로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단 영세 단체에 적응기간을 주기 위해 보험료 할인은 내년 4월부터 즉시 시행하되, 보험료 할증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에게 유용한 '이륜차 시간제보험'도 활성화한다.

이륜차 시간제보험은 배달노동자가 평소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에 가입했다가, 배달 시간에만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연간 624시간을 근무하는 배달노동자가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했다면 224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시간제보험에 가입하면 108만원으로 보험료가 116만원이나 절감된다.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롯데손보·하나손보 등 6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데, 당국은 판매 보험사가 더 늘어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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