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에도 '역대급 폭우' 예고…보험으로 대비하려면
차량 침수피해 우려된다면…'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소상공인·재해취약지역 거주자라면 '풍수해보험'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집중호우가 잦았던 지난해처럼 올 여름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상청은 올 7~8월 엘리뇨의 영향으로 평년 보다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했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피해가 우려된다면 상황에 맞는 상품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혹시 모를 침수피해에 대비하려면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해당 특약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침수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차량의 손상 정도를 확인한 뒤,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보상해준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이 침수 사고를 당했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보장 대상이다.
반면 본인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나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다 발생한 손해가 대표적이다.
또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손상됐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격 이상으로 수리비가 나오면 폐차(전손처리)된다. 이렇게 전손처리된 차량은 보험사들도 모두 폐차처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기 어렵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대한 피해에 대비하려면 '풍수해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재난기준을 넘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아 복구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되는 재산은 △주택(동산포함)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다. 가입한 상품 유형과 특약에 따라 복구비기준액의 최고 90%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복구비로는 턱없이 모자란 피해 복구 작업 비용에 보험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 가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 부담률은 8~30% 정도로 낮다. 재해취약지역 저소득층엔 보험료가 전액 면제되며, 소상공인의 경우 금융사나 기업들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볼 수 있다.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민이라면 NH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고려해볼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장해준다. NH농협손해보험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이 역시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보조해준다.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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