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중복 절차 간소화
주행거리 준수시 보험료 할인혜택…선택가입→자동가입 변경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연동특약(마일리지 특약)을 계약자의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사항으로 변경한다.
또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1일부터 이처럼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보험사의 상품이다.
보통 1년간 1만5000㎞ 이하 운행 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2~45%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다만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방식이라 지난 2020년 가입률은 68%에 불과했다.
주행 거리에 따라 만기 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안내 부족 등의 이유로 전체 계약자의 32%(548만명)가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계약자가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자동 가입하는 방식으로 특약을 전환한다.
모든 계약자가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게 했다.
다만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을 선택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내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특약은 자동 해지된다.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는 기한도 확대한다.
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당국은 제출 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모집 채널별 특성에 맞춰 판매·인수 단계에서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도 강화한다.
아울러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중복해 제출하는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를 사진을 1회 제출했다면 계약 갱신 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며 "책임개시일이 다음달 1일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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