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18곳, 의무공개매수 본회의 보류 요구…"일반주주 매각기회 차별"
지배주주 선행매수 문제 제기…"모든 주주에 안분비례 적용해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안에 대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차별할 수 있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라이프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 VIP자산운용 등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무 공개매수제도 정무위안의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일반주주와 시장 참여자가 함께하는 공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운용사들은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 정무위안은 주주 간 매각 기회에 차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안에 따르면 인수자는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전체 보유지분이 50%+1주가 되는 데 부족한 물량만 공개매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할 수 있는 반면 일반주주는 일부만 팔게 될 수 있다는 게 운용사들의 주장이다.
운용사들은 "핵심은 50%냐 100%냐가 아니라 50%+1주를 누구에게서 어떤 비율로 사느냐인 것"이라며 "50%+1주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지배주주만 먼저 전량을 팔 수 있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지배주주도 공개매수에 응모하게 하고 지배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안분비례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비례적 공개매수'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 경우 인수자가 사는 가격과 총 수량은 그대로이니 인수 자금도 늘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누가 얼마나 파느냐 뿐"이라며 "같은 가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같은 비율로 팔 기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용사들은 "고객 자산을 맡은 수탁자로서 이번 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와 앞으로의 인수합병(M&A) 거래 관행을 좌우할 제도"라며 "새로 도입하는 제도가 시장 관행, 과거 제도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공론화와 보완 없이 정무위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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