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할 시간 없었다"…상폐 기로 골드앤에스, 거래소 상대 가처분(종합)

15일까지 시가총액 200억원 넘지 못하면 상폐 사유
"법적 절차 통해 개정 상장규정 적용 부당성 다툴 것"

골드앤에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골드앤에스(035290)가 시가총액 41억 원까지 쪼그라들면서 다음 주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회사는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조기 시행돼 자본확충 기회를 잃었다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상장사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거래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골드앤에스(035290)는 전일 대비 287원(24.96%) 하락한 863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41억 원까지 줄었다.

골드앤에스는 지난 7월 13일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 원을 밑돌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에 따르면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 시가총액 기준 이상인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골드앤에스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시가총액 200억 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오는 15일까지 시가총액 200억 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남은 90거래일의 관리종목 지정 기간 내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현재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남은 기간 내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장폐지 위기가 현실화하자 골드앤에스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지난 8일 거래소를 상대로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골드앤에스는 2026년 개정·강화된 상장규정이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돼 무효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2025년 7월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라 영업양수도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해 왔으나 2026년 2월 강화된 상장규정의 조기 시행으로 적기에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하는 제도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골드앤에스는 최근 실적도 개선세라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2%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억 4000만 원, 19억 원으로 모두 흑자로 전환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까지 주주와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개정 상장규정 적용의 부당성을 다투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골드앤에스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신라에스지(025870), 케이엠제약(225430), 수성웹툰(084180) 등이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다만 규정 시행 시점을 늦췄더라도 이들 기업이 상장폐지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시가총액 기준 강화가 늦춰졌다고 해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