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 홍정도 등 총수일가 고소…"325억 피해"

319명 참여…채권 발행·판매 관여 금융회사도 고소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JTBC 사옥의 모습. 2026.8.28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이 홍정도·홍석현·홍정인 등 총수 일가와 채권 발행·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계열사 간 자금 순환과 손실 미반영으로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사채 등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8일) 서울남부지검에 총수 일가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JTBC·중앙일보의 공모 무보증사채와 그 신용을 기초로 한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319명이다. 변호인단이 거래내역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피해액은 최소 325억 2000만 원이다.

피고소인에는 총수 일가와 중앙홀딩스·JTBC·중앙일보 등 계열회사 및 관련 전·현직 대표이사·담당 임직원이 포함됐다. 신한투자증권·한양증권·키움증권·제이앤에스투자일임과 각 회사 담당 임직원도 고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인단은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신종자본증권 등을 통해 장부상 자본을 늘리고 회수하기 어려운 계열사 채권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무 상태를 실제보다 건전하게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초로 외부 투자자에게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판매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요 계열사들이 보유한 계열회사 대여금·증권 형태의 채권 7405억 원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계열사 지분의 가치 하락은 손실로 처리하면서 같은 회사에 빌려준 자금에는 회수 위험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채권 발행·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의 책임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신한투자증권이 JTBC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업실사 과정에서 자본잠식과 누적적자, 높은 단기차입 비중 등을 확인하고도 네 차례의 투자설명서에 원리금 상환을 낙관하는 의견을 반복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한양증권에 대해서는 전자단기사채 발행 구조에서 발행주관·업무수탁·자산관리 역할을 함께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키움증권은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고, 제이앤에스투자일임은 JTBC 회사채를 고객의 투자일임 재산에 편입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 직접 수사가 어려울 경우 금융감독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신속히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증권 발행 대금과 계열사 간 대여·출자·상환 계좌 추적, 압수수색을 통한 내부 자료 확보도 요청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