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병합도 했는데"…원풍물산, 강화된 상폐기준 '1호 퇴출' 전망(종합)
지난 7월 3일 시총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돼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 미충족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원풍물산(008290)이 7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퇴출당하는 첫 기업이 될 전망이다.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상장유지 기준을 회복하지 못해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원풍물산은 8일까지 거래한 뒤 상장폐지 사유 발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원풍물산은 지난 7월 3일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 원을 밑돌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기준을 '연속 10거래일·누적 30거래일'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됐지만,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에 따르면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퇴출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원풍물산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시가총액 200억 원을 단 하루도 회복하지 못했다. 이날 종가 기준 원풍물산의 시가총액은 약 61억 원에 불과하다.
8일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상장폐지를 피하기 어렵다. 남은 90거래일의 잔여기간을 고려하면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가 기준에서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질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원풍물산은 지난 8월 주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사유까지 추가됐다.
원풍물산은 앞서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지난 3월 액면병합까지 결정했다. 1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병합했다. 지난 5월 원풍물산은 액면병합 이후 주당 846원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이날 주가는 299원까지 떨어졌다. 오히려 액면병합 직전 종가(418원)보다 더 내려왔다.
앞서 코이즈(121850) 역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확정됐지만, 코이즈는 6월 관리종목에 지정돼 이전 기준을 적용받았다. 원풍물산은 지난 7월 강화된 기준이 시행된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새 기준이 적용되는 첫 퇴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원풍물산에 이어 신라에스지(025870), 케이엠제약(225430), 골드앤에스(035290), 수성웹툰(084180) 등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한 번도 상장 유지 기준을 넘기지 못해 잇달아 상장폐지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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