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실수로 15억 강제청산 당해"…"오안내로 인한 청산은 1종목뿐"

신용융자 쓴 투자자 "잘못된 안내 받고 반대매매 막으려 생돈 1억3000만원 들어"
코스피 10.84% 급락했던 7월 28일 담보 부족 발생 '고객센터 착오'

투자자가 공개한 반대매매 당한 계좌 수익률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뉴스1) 손엄지 유수연 기자 = 신용융자로 주식에 투자하던 한 투자자가 증권사 고객센터의 잘못된 담보비율 안내로 반대매매를 당했다.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피하려면 담보비율을 140%까지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120%라고 잘못 안내한 것이다.

투자자는 이에 따라 15억 원 규모의 주식이 강제 청산됐다고 주장했지만, 카카오페이증권은 고객센터의 오안내로 실제 반대매매된 것은 1개 종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피해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카카오페이증권을 이용하는 투자자 A 씨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지난달 국내 증시 급락 과정에서 신용융자로 매수한 주식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자 고객센터에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담보비율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담원은 A 씨에게 "담보비율을 120% 이상만 맞추면 다음 날 반대매매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에 A 씨는 상담 직후인 지난달 28일 오후 4시 38분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 7600만 원을 입금해 안내받은 담보비율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 날 보유 주식이 반대매매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 씨가 고객센터에 재차 문의한 결과 실제로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담보비율은 120%가 아닌 140%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다. 주가가 하락해 담보가치가 증권사가 정한 유지담보비율 아래로 내려가고 정해진 기간 내 부족액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실시할 수 있다.

A 씨는 SK하이닉스, 네이버, 금호건설, 대우건설, 주성엔지니어링 등 5개 종목에서 약 15억 원 규모의 반대매매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안내를 받고 들어간 생돈만 1억 3000만 원"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카카오페이증권도 상담 과정에서 담보비율을 잘못 안내했고 이에 따라 반대매매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주장하는 반대매매 종목과 규모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증권에 따르면 A 씨가 언급한 5개 종목 중 4개 종목은 고객센터의 잘못된 안내 이전에 이미 반대매매가 진행된 건으로, 오안내와 직접 관련된 반대매매는 나머지 1개 종목이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게시글에서 주장하는 처분 규모는 실제와 차이가 크다"며 "처분의 대부분은 상담 안내와 무관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된 별건의 거래 정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잘못된 안내로 반대매매가 이뤄진 종목의 처분가격도 당일 평균 거래가격과 종가를 모두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강제 처분된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 추가적인 가격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관련 판례에 따라 투자자가 반대매매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동일한 종목과 수량을 다시 보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 28일 담보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29일과 30일에 반대매매로 주식이 청산됐다. 해당 시기는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에 달했던 때다. 지난달 28일 코스피는 10.84% 급락했고 29일에도 5.98% 내렸다. 30일도 1.23% 하락 마감했다. 이후 31일에는 17.91% 급등했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