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된 일정실업, 29일부터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서 거래
최대 6개월간 거래 지원…"투자자 보호 위한 최소한 요건 충족"
거래 지속이 적정하다 판단되면 K-OTC 등록·지정기업부로 편입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일정실업이 오는 29일부터 K-OTC 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27일 금융투자협회는 일정실업을 K-OTC 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29일부터 최대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근 3거래형성일 종가의 산술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다.
K-OTC 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할 경우에만 거래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앞서 일정실업은 코스피 상장사였지만 시가총액 200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뒤 상장폐지됐다.
금투협은 일정실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투협은 앞으로도 매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중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K-OTC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총 123개 사로 늘었다.
신규 지정 종목은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은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첫 영업일에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 기간 중에도 해제될 수 있다.
금투협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이 해제된 기업 가운데 거래 지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로 편입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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