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회계법인, 외부전문가 중심 '감사품질 감독委' 설치 의무화
회계·감사 품질 제고…회계법인 群 상향 특례 도입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정부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독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 품질이 우수한 법인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감독기제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가군) 내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회계법인의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하여 감사 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회계법인의 공익적 내부 견제기구로 기능한다.
또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중견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 수 등에 따라 분류해, 중견 회계법인은 감사 품질이 우수해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우선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군(群)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해 실력있는 중견 회계법인에게 기회를 연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감사 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도록 인력 요건을 강화한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