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햔앙증권 500억원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원이 한양증권 일부 주주들이 한양증권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한양증권 주주들이 한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신청인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한양증권은 지난 6월 25일 최대주주인 KCGI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KCGI PEF)를 대상으로 보통주 238만 952주를 발행하는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가액은 기준주가(1만 8605원) 대비 12.9% 할증된 주당 2만 1000원이다.
이에 일부 주주들은 이번 유증이 상법 제418조의 '경영상 목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이사의 주주 충실 및 공평대우 의무를 규정한 제382조의3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가 2025년 10월부터 장외파생상품업 진출을 준비해 왔고, 이에 따른 순자본비율(NCR) 보강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라거나 상법상 경영상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할증 발행가액의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발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에 할증률을 적용한 것"이라며 "1주당 순자산 가치는 여러 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고, 최대주주가 경영권 인수 당시 지급한 가격은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이므로 발행가액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한양증권은 관련 절차를 예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