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연금저축 고객 대상 최대 568만원 혜택 제공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키움증권(039490)은 9월 말까지 연금저축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 △타사 이전 △만기ISA전환 △순입금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등 다양한 거래유형에 따른 이벤트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연금저축을 신규 가입하고 10만 원을 순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한다.

또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타사에서 이전한 고객 모두에게 1년간 ETF 거래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연금저축 계좌 순입금 고객에게는 순입금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특히 타사 연금저축 이전 또는 만기ISA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이전·전환 금액을 순입금 산정 시 2배로 인정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순입금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 원 상품권도 제공된다. 순입금 금액별 상품권 및 추첨 경품 지급을 위한 잔고유지 조건은 10월 말이다. 추첨 이벤트는 이전·전환 금액에 대한 2배 인정은 적용되지 않고 추첨 경품 당첨 고객은 순입금 금액별 상품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ETF를 거래한 고객에게 거래 조건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1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연금저축 계좌는 ETF, 펀드 등에 투자해 추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가입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연 600만 원 한도)을 누릴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3.3~5.5%) 과세된다.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 상당이 부과될 수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국내 퇴직연금 47번째 사업자로 시장에 진출했다. 퇴직연금(DB·DC·IRP) 전 상품에 대해 가입 후 1년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