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글로벌 'LEI 발급확인서' 서비스 제공…국내시장 접근성↑
발급확인서 1장으로 실명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계좌 개설 행정·시간적 부담 해소…"LEI 활용 증가할 것"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글로벌 금융거래의 필수 '여권'으로 불리는 '법인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계좌 개설 문턱을 낮추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올해 4월부터 전세계에서 발급된 LEI의 유효 상태를 증명하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LEI란 글로벌 금융거래에서 법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국제표준 식별번호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마다 다른 식별기호를 사용해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11년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LEI 도입에 합의했다.
현재 미국·유럽(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은 장외파생상품 및 증권 거래 시 LEI 사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거래정보저장소(KRX-TR)에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보고하거나, 외국법인의 계좌 개설 시 LEI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LEI만으로는 실물 증표가 없어 실명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좌개설 시 법인등록서류를 번역·공증해 제출하는 행정적 부담이 지속됐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LEI 발급확인서 1장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글로벌 LEI 재단(GLEIF)은 웹 기반 데이터 조회 원칙을 고수했지만, 예탁결제원은 2024년 11월부터 수 차례의 대면 및 온라인 회의를 통해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소명해 글로벌 표준의 예외적 수용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참여를 강력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국가적 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의 시급성을 피력한 결과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결국 GLEIF 시스템과 연계해 전 세계 LEI 대상으로 발급 상태를 증명하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 권한을 얻었다.
서비스 도입 후 외국인 투자자의 복잡한 실명확인 서류를 LEI 발급확인서 1장으로 간소화해 계좌 개설 시 소요되는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부 실적도 지난 4월 말 기준 법인 59건, 펀드 137건, 정부기관 4건 등 총 200건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최근 신용평가, 무역금융, 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LEI 의무 도입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돼 LEI 활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LEI 사용범위가 금융영역에서 비금융영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발맞춰 보다 많은 국내·외 법인이 LEI-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기획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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