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NH證 임원 檢 고발…공모 지인들도 '최대 한도 과징금'

증선위, NH證 임원 및 배우자·지인 등 검찰 고발 의결
NH證 "임원 징계 면직…모든 임원 주식 신규매수 금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모습. 2024.3.19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당국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 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임원과 그의 지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령상 가능한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임원을 징계 면직 처리하는 한편, 모든 임원에 대해 주식 신규 매수를 금지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NH투자증권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해당 임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이용한 개인 8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시장질서를 현저히 교란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을 2차 정보 수령자의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 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25배 등 법령상 가능한 최고 한도로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배우자도 또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며 "자금추적·압수수색 등 조사를 통해 다수 증권계좌를 통한 다수 종목 주식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대응단은 이번에 검찰 고발 조치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자 8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임원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개요(금융위원회 제공).

NH투자증권은 이날 증선위 의결에 대해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든 임원의 준법서약서 제출 및 주식 신규 매수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취급 임직원에 대한 등록관리시스템 도입 △모든 임원의 가족 명의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공식화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해서는 사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면직 처리하고, 기지급 성과급 환수 및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등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주식발행시장(ECM) 부서 임원 A씨가 최근 2년여간 공개매수를 주관한 11개 종목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직장 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와 그의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게 된 공개매수 등 미공개 정보가 시장에 공표되기 전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하고, 정보가 공개된 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