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광풍' 주역 금양 퇴장…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26일까지 상장폐지 예고 기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2023년 국내 증시에서 '이차전지 열풍'을 이끌었던 금양(001570)이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한때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육박했던 대표 테마주가 증시에서 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상장공시위원회는 금양의 2개 사업연도 연속 상장폐지 사유 발생 여부와 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내역서 등을 종합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한 뒤,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상장폐지 예정일은 6월 8일이다.
금양은 상장폐지 예고 기간 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3일간의 추가 예고 기간을 거쳐 7일간 정리매매가 다시 진행된다.
2023년 금양은 국내 증시를 강타한 이차전지 투자 열풍 속에서 대표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당시 시가총액은 한때 10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잇따른 불성실공시 논란으로 시장 신뢰가 흔들렸다. 벌점 누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투자 우려도 커졌다.
이후 지난해 3월 외부감사인이 금양의 202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감사의견 거절을 내놓으면서 3월 24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해 3월 21일 기준 금양 시가총액은 약 6300억 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따.
이후 금양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올해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다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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