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증권 묶음 발행 허용…"규제 일변도 않겠다"

금융위,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금융위 제공).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인프라 등 세부제도 설계와 관련해 유관기관·민간전문가의 논의를 위한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우선 조각투자증권의 발행과 관련해 기초자산의 적격성 및 혁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기초자산을 묶어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건 금지됐지만, 이날 협의체에선 동일종류 자산, 일정 범위 내에선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이뤄졌다.

토큰증권화 대상 확대 및 인프라 준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세계적으로 조각투자 같은 신종증권 뿐만만 아니라 주식, 채권, 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시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협의체는 신속히 미래를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일시에 모든 시스템을 전환하는 건 기존 제도·인프라와 충돌할 수 있기에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온체인 결제 등 증권의 '권리-거래-결제' 전 단계의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 및 인프라 개선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체에선 토큰증권의 유통과 관련해 장외거래소 인가의 요건, 겸영 허용 범위, 투자자 거래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에 대한 의견공유도 이뤄졌다.

협의체는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에 공감하며 구체적 내용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 혁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초자산의 적격성 등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에 대해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외거래소 거래한도에 대해선 "거래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