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운영…30일까지 신청

대신증권 CI(대신증권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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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대신증권(003540)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해야 하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가 대상이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5년도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안내를 받은 고객은 온라인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대신증권 계좌를 보유했더라도 한 개 계좌를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고객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관리를 돕는 다양한 세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h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