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내부통제 미흡시 엄정 조치"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신탁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저하됐고,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임직원의 사익 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탁사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오는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내 준법 경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또 엄격한 준공일정 관리를 통해 선량한 수분양자가 준공 지연 등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전반적인 신탁사의 업무 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점검하라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책임준공 기한이 도과한 사업장 소송과 관련해서도 유동성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해 필요시 유상증자 등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고, 준공 기간이 도과한 사업장은 소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참여 중인 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 신탁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토지신탁 한도규제 준수, 유동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소송 등과 관련해 유동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