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들 "코스피 '1만 포인트' 가능…중복상장 막고 일반주주 보호"

"지배구조 문제에 주식가치 -30%…PBR 재평가만 받아도 1만피"
증권사 센터장들, 靑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3.18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임윤지 기자 = 증권사 센터장들이 중복 상장 금지 등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결될 것이라고 18일 입을 모았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중복 상장 금지, 일반 주주 보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코스피 '1만 포인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요인으로 중복상장과 일반주주 보호 미비를 꼽았다. 그는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은 일단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고 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반도체 업황 개선 영향으로 미국·대만과 유사한 20%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미국(4배)에 비해 크게 낮은 1.5배에 머물러 있다. 수익성은 비슷한데도 밸류에이션은 현저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센터장은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경우 증시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이 670조 원가량 예상되는데, 이 정도의 실적 체력에 PBR 3배만 적용해도 1만 포인트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중복 상장은 전략 산업 등 꼭 필요한 경우만 심사를 강화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선진국에서 일상화된 다수결 원칙인 MOM(소수주주 과반 결의제·Majority of Minority Voting)처럼 기업 합병·분할·영업양수도 등 결정에 대해선 일반 주주만 별도로 의결을 해 그 내용을 공시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중복상장은 전략 산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사를 강화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MOM(소수주주 과반 결의제·Majority of Minority Voting)처럼 합병·분할·영업양수도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일반주주만 별도로 의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또한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가장 핵심"이라며 "기업 하는 사람들이 주주를 대우해 줘야 주가가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이뤄진 세 차례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장에서 주주도 열심히 하고 상장사들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 달라"고 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