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개인도 비상장사 투자 가능…'기업성장펀드' 시행 눈앞

금융위, 기업성장펀드 도입 위한 법 개정 마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형 투자기구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시행을 앞뒀다. 오는 4월까지 운용사별 상품 출시 및 상장이 이뤄지면 일반투자자도 주식·ETF처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이 개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기업성장펀드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 및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출, 벤처조합 등의 출자지분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성장펀드를 운용할 경우 비상장 벤처, 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는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은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CB·EB·BW)의 매입으로 한정한다. 금전 대여 금액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40% 한도로 제한한다.

벤처조합 등과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도 인정된다. 다만 특정 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한다.

기업성장펀드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한다.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최대)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업성장펀드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 지분총수의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또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자산의 50%를 초과해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업성장펀드의 운용대상(금융위원회 제공)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도록 하고,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 원으로 정했다. 또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시딩투자 규모를 차등 적용하고, 5년 또는 만기의 2분의 1 중 긴 기간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했다.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 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 평가한 후 투자해야 한다. 또 분기별로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외부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했다.

기업성장펀드는 설정·설립일 90일 내에 BDC 집합투자증권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코스닥에 펀드가 상장되는 건 20여 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기업상장펀드의 투자를 받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비상장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시 기업상장펀드의 투자내역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한다.

기존의 종합 운용사(42개사)는 시행일 즉시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벤처투자회사(VC)·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입을 위해 업력·수탁고 등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일반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펀드는 투자자 보호가 보다 두터운 점,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운용사별 상품 출시 및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투자자는 해당 기업성장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에 이미 상장된 경우엔 이용 중인 증권사를 통해 주식·ETF처럼 매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기업성장펀드 도입 방안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간 조화를 이루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제도의 안착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사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