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홈플 회생절차 계속에 최선…관리인 교체 필요시 협조"

'2.5조 보통주 소각·3000억 재정 부담' MBK "1000억 DIP 대출도 협조"
합의 부진에 법원 최후통첩…분담 망설이는 채권자에 노-노 갈등 지속

30일 대구 동구에 있는 홈플러스 동촌점 매대가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6.1.30 ⓒ 뉴스1 이성덕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이형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1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힌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회생절차가 계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K는 이날 뉴스1에 "기존에 약속한 1000억 원 긴급운영자금대출(DIP), 그리고 관리인 교체가 필요하다면 이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MBK는 김병주 회장의 사채출연을 포함해 5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새 주인을 찾으면 2조 5000억 원 규모의 보통주도 무상 소각하기로 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계획안의 최선 조건인 DIP 3000억 원이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MBK 측은 1000억 원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고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노-노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임직원 87%가 구조혁신안에 동의했지만, 홈플러스 노조(마트산업노조)를 포함한 13%가 반대하고 있다.

구조혁신안에 반대하는 마트노조는 새로운 제3자 관리인으로 준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구조조정 전문기관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11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채권단, 노조 등에 회생절차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은 의견을 종합해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 달 4일 이전 회생 절차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