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 외국인과 역외 韓 국채 매매·결제 허용…2월 시행
예탁원, 역외 국채 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 발표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관계기관 공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역외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이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역외에서 한국 국채를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시행은 내달 중순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금융기관이 ICSD를 통해 보유한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자체 원천징수 하도록 해 과세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는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에 대한 역외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한국 국채의 역외 공급 수단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예탁원은 예상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접근성 강화와 국제적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역외 국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 수요 충족을 지원하고 나아가 한국 국채의 안정적인 WGBI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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