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상장사, 5월부터 영문공시 필수…"주총 표결 결과도 공시해야"

영문공시 대상기업 확대…RSU 등 주식기준보상 공개 신설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앞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가 확대되고, 주주총회 결과가 상세히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 자산 10조 원 이상 또는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등에 대해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2단계 공시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이 현재 111개사(1단계)에서 265개사(2단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공시항목 또한 주주총회 결과 외에도 영업·투자활동 등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확대한다. 공시기한은 코스피 상장사(자산 10조 원 이상)의 경우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당일로 단축될 예정(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이다.

특히 2028년 5월로 예정되었던 영문공시 '3단계' 방안(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도 내년 3월로 앞당겨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거래소는 번역지원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배포 및 정기교육 강화 등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영문공시 의무화

또 주주총회 투명성과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했지만, 이번 규정에 따라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가 주주총회 당일 바로 공시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보수수준 또한 주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근거 등에 대한 공개가 미흡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임원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에 병기하도록 해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사유, 산정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을 임원 전체의 보수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현황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되고, 주주총회 결과·임원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주주에게 적시에 제공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