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가짜전문가 만들어 "고수익" 유혹…오천피에 '불법 리딩방' 활개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코스피 5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달성 등 증시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소비자들의 '불법 리딩방' 주의 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현혹하며 접근한다.
이후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제 존재하는 전문가인 척하고, 고급 정보를 제공해 원금 보장·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짜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 신뢰를 확보했다.
또 유튜브 등 SNS 내에 단체 채팅방과 연결되는 링크를 기재해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불법 리딩이 발생하는 단체 채팅방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고,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등을 종용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면 단체 채팅방의 사람들(바람잡이로 추정)이 투자 성공사례 등을 보여주고, 초반 투자자가 불법 리딩을 통해 수익을 실현한 것처럼 꾸민 후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의심을 회피하며 투자금 입금을 유도한다.
이후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또는 투자손실에 따른 투자금 반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각종 변명을 열거하면서,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 두절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명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며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인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 등 참여 및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마라"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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