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김병주, 홈플 회계처리 연관 없어…검찰 주장 사실과 달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설립자 겸 파트너가 홈플러스 회계 처리와 연관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은 이날 구속 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려 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MBK 파트너스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병주 파트너는 홈플러스 회계 처리 사안과 관련이 없다"며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하며,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자본전환과 토지 자산재평가는 모두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정당한 회계 처리"라며 "상환전환우선주의 자본 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CPS는 계약 조건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이번 자본 전환은 해당 금융상품의 실질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회계상 분류 조정에 해당한다"며 "이 조치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현금 유입이나 유동성 개선을 수반하는 성격의 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또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역시 회계기준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감정평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실시됐다"고 못 박았다.

이어 "부동산을 보유한 다수의 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산재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로 롯데쇼핑과 호텔신라도 과거 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며 "이번 자산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재무제표 또한 회생 신청 이후인 2025년 6월에 공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자산재평가는 그동안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오랜 기간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부가치와 실제 가치 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이는 자산의 표시 금액을 현실화하는 비현금성 회계 조치로, 단기 유동성이나 지급 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 그었다.

MBK파트너스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검찰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는 무관하고, 회생절차 이전에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 처리를 문제 있는 것처럼 해석함으로써, 회생절차 자체도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우며, 이 점은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주장이 모두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후적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그 이전에 이루어진 회계 처리와 금융 의사결정을 범죄의 동기로 소급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인식과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기나 부정발행과 같은 범죄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그 시점에 상대방을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검찰은 회생이라는 결과를 전제로, 그 이전의 회계 처리와 자금 조달 행위를 모두 부정적 의도의 산물로 연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계 관련 혐의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검찰이 문제 삼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자본 분류 변경이나 토지 자산 재평가는 모두 회계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가의 검토와 공식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비현금성 회계 조치다. 이러한 회계 처리는 현금 유입이나 지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업회생의 요건인 단기 유동성 위기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한다.

채권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도 마찬가지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금융 실무에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자금 조달은 일반적인 영 행위이며, 위험 인식과 기망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여러 법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 보이나, 그 논리적 기반은 회생이라는 결과를 중심에 놓고 그 이전의 합법적 회계 판단과 금융 의사결정을 범죄의 맥락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라며 "이 추론이 무너질 경우, 사기적 채권 발행이라는 주장과 분식회계·사기회생이라는 주장 모두 동시에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