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투자경고' 딱지 뗀다…거래소 "대형주는 제외"

주가 200% 상승요건,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적용
유가·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제외

코스피 지수가 하락 마감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전장보다 8.70포인트(0.21%) 하락한 4,108.62를 나타내고 있다. 2025.1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종목' 딱지를 뗄 수 있게 됐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의 지정요건을 변경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해당 요건은 특정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 반복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영풍제지, 삼천리(004690), 대성홀딩스(016710) 등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을 통해 점진적인 주가상승을 유도하며 기존 감시망을 회피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서 2023년 거래소가 신설했다.

문제는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29804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같이 정상적인 산업 호황과 외국인 수급 유입에 따른 주가 상승도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넘게 오른' 요건에 부합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거래소는 서둘러 시행세칙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에서 주가 상승률은 단순히 200%가 아닌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유가·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동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투자경고종목(초장기상승·불건전유형)으로 지정·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29일 SK하이닉스는 '투자경고' 딱지를 뗄 수 있게 됐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