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투자 문턱 높이고, 모험자본 쏠림 막는다"…규정 새 판
'부동산→모험자본' 전환 속도…금투업 개정안 변경 예고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문턱이 높아지고, 모험자본 공급이 혁신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투자쏠림'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실질 위험수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의 이행실적에 대해 최대 인정한도를 설정했다. 또 △법 체계의 정합성 및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타 업권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대출, 채무보증 등 투자형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사업장별 진행단계, 담보인정비율(LTV) 등에 따라 실질 위험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위험값이 낮은 채무보증에 대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부동산 분야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증권업 전반의 안전성과 모험자본 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재는 부동산 채무보증에 한정해서만 한도 규제가 존재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증권업의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위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NCR 위험값을 조정한다.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투자형태가 아닌 사업장별 진행단계(브릿지론-본PF-Non-PF), LTV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적용한다. 부실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은 위험값이 현행(6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60%를 최저한도로 설정한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형태(대출·펀드 등)를 모두 포괄하는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규율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부동산 총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한도를 적용해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현행 증권업의 부동산 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종합투자회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쏠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경우, 투자액이 많더라도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 규정 개정·시행 전까지는 행정지도로 관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 시 심사대상인 대주주 중에서 간접적 대주주인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개인인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왔다.
그러나 타 업권과의 형평성, 금융투자업 영위 방식에 따른 △규제차익 발생 △법 체계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다.
당국은 이번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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