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사태로 사모펀드 규제 강화…GP 중대 법 위반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GP 대주주 적격성 요건 상향…위법 이력 대주주 시장 진입 불가
운용 중인 모든 PEF 현황,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앞줄 왼쪽부터),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MBK파트너스가 촉발한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기관전용사모펀드(PEF) 관련 규율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한다. PEF 운용 주체인 업무집행사원(GP)이 중대한 법령 위반을 했을 경우 한 번 만으로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GP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금융회사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PEF는 지난 20년간 산업재편과 구조조정, 혁신기업 투자 등 순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일부에서는 단기 이익 추구, 과도한 차입, 책임성과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우선 운용 주체인 GP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GP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GP 대주주에 대해 금융회사 수준의 적격성 요건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운용자산 5000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한다.

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개별 펀드 단위로 제한적인 운용 현황만 보고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 현황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 정보 역시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차입 한도는 현행과 같이 순자산 대비 400%를 유지하되, 차입 비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사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장 규율과 이해관계자 보호도 강화된다. 앞으로 GP는 투자자(LP)에게 투자 상세 내역, 인수 기업 현황, GP 보수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설명해야 하며,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PEF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경영권 참여 목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PEF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해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