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 수익에 원금 보장"…'IMA 1호' 출시에 슈퍼리치 몰릴까

한투, IMA 1호 상품 출시…"2년 동안 연 4% 수익 목표"
미래에셋증권도 내주 IMA 출시…"변수는 과세"

한국투자증권(왼쪽)과 미래에셋증권 본사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종합자산관리계좌(IMA) 상품이 출시됐다.

그동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액자산가들은 투자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반기는 모습이다.

다만 IMA 투자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점이 부담이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IMA 1호 출시…원금 지급 의무에 고액 자산가 '눈길'

한국투자증권은 18일 IMA 1호 상품을 출시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모험자본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른 성과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원금 지급 의무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이 출시한 1호 IMA 상품은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 원이다. 1인당 투자 한도는 없으며, 목표수익률은 4%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IMA는 단순한 신상품이 아니라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 인프라"라며 "발행어음 1호에 이어 IMA 1호 사업자로서 시장을 키우고 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도 다음 주 중 IMA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연내 만기 3년·연 4%를 웃도는 수익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금리 시대에 그동안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았던 고액자산가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 예·적금 금리는 2~3%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원금 보장은 물론 연 4% 이상 수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매력도가 높다는 평가다. IMA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사가 원금을 보증한다. 증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이에 대기성 자금이나 단기 운용 자금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와 법인 고객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원금 보장 상품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고액 자산가의 관심이 높다"며 "저금리 시대인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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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세금…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액자산가 투자의 변수는 과세이다. IMA 투자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미 예·적금, 채권, 펀드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은 IMA 수익이 더해질 경우 세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49.5%)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IMA에 투자해 연 4%의 수익을 거둘 경우, 2년간 약 1600만 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미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400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동일한 수익률이라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예·적금이나 일부 채권형 상품과 비교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셈이다. 금융소득이 이미 2000만 원을 넘어선 자산가에게는, 명목 금리보다 세후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중간배당이 과세를 낮출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폐쇄형 상품의 특징상 '만기 일시지급' 방식으로 정해졌다. 새로운 유형의 상품인 만큼 재원 관리와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중간배당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IMA는 금리만 보고 접근할 상품이 아니다"라며 "고액자산가일수록 세후 수익률과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내 위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