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IMA·발행어음 인허가, 제재와 별개…특사경 개선 필요"
"제재는 엄정하되, 인허가는 정책적 관점에서 달리 접근"
"인지수사권 없어 2주 이상 딜레이…이런 특사경 처음 본다"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어음에 관한 인허가와 제재 절차 '분리 원칙'을 다시 못 박았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에서 제기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 권한 논란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제재와 인허가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제재는 엄정하게 하고, 인허가 관련 부분은 정책적 관점에서 달리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증권업계는 IMA·발행어음 인허가와 관련해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하고, 금감원은 제재하는 입장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모회사와 관련된 이슈에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제재 절차가 진행되면 발행어음 심사 중단 사유로 규정이 못 박혀있는 이슈였다"며 "금융위 회의에서 명백한 제재 사유로 심사 중단 대상이 아니냐고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위도 정책적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가 그렇게 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MBK파트너스에 대한 직무 정지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재가)크게 문제 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서 제재 수위가 결국 낮아질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도 "제재심은 12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NH투자증권(005940) 미공개정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말했고, 삼성증권(016360)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회사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특사경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와 이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견'보다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면서도 특사경 인지수사 권한 개선 필요성은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현장에 와보니 인지수사권이 없어 2주 이상 딜레이가 발생하고, 그 사이 증거인멸이 벌어진다"며 "이런 특사경은 처음 본다"고 했다.
이어 "그나마 합동대응반을 구성하면 금융위나 관계 기관들이 모여 원스톱으로 조사 권한을 비롯해 강제집행도 가능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금융감독 환경에서는 (인지수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민생금융 범죄 모두 신속 대응이 핵심인데, 권한이 제한돼 있어 감독 인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현실이 있다"며 "이 부분은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며 금융위와의 조율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 현장에서 2000명 넘는 인력이 사회적 비용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감독 성과가 제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서운해할 것"이라며 특사경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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