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기면 바로 지정감사"…금감원, 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공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감사인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이 2026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곧바로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선임이 허용된다.

감사인 선임 관련 위반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2023년 122개사에서 2024년 310개사로 크게게 늘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는 290개사가 지정받았다.

우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돼 사업연도 시작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실제 A사는 2024년 자산총액이 550억 원으로 2025년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됐고, 2025년 4월 30일 초도감사를 계약했다. 그러나 2026년에는 계속감사 회사가 됐음에도 전년과 같은 일정에 감사계약을 체결해 법정 기한(2026년 2월 14일)을 넘겼다.

금감원은 "계속감사에 해당하는 경우 45일 내 선임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에 한해 감사인 선임이 가능하다.

C사는 2025년 지정감사를 받은 뒤 2026년 상장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미등록 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사업연도 중 상장을 이뤄냈음에도 기존 미등록 회계법인으로 감사를 지속했다.

금감원은 "상장 후에는 금융위 등록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 역시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 선임위원회(감선위) 승인을 받아 감사가 감사인을 결정해야 한다.

기타 비상장회사는 감사가 선임하되 법령상 감사 설치 의무가 없다면 회사가 직접 선임할 수 있다.

감선위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5~6명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모든 위원이 사전 동의하는 경우 3인 약식 감선위도 가능하다.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감원 보고해야 한다.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 절차를 거치면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매번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지방 소재 기업을 위한 순회설명회도 개최한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