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발행어음 인가 승인…"최대 11조 자금 조달"

발행어음 조달금액 대비 기업금융 자산 투자비율 50% 유지
고객 안정적 자산 증식에 기여…"경쟁력 있는 수신 금리 제공"

키움증권 신사옥 (키움증권 제공)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키움증권(039490)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 받았다.

단기금융업 인가로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 자기자본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5조 7862억 원이다. 이번 인가로 최대 11조원 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한다.발행어음 조달금액 대비 기업금융 자산 투자비율도 50%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 사업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자회사인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PE,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캐피탈 등과 긴밀히 협력해 투자 시너지도 극대화한다.

키움증권은 현업, 리스크, 감사 부문으로 3중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을 연간 기존 인력의 10% 이상을 증원하는 등 리스크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발행어음으로 고객의 안정적 자산 증식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고객이 원하는 일자에 만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행어음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다. 지점이 없는 높은 영업 효율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수신 금리를 제공한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계기로 모험자본 공급 등을 통해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키움증권 고객에게도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