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났는데 2800억 왜 지급 안 해?"…미래에셋, 브룩필드 자산 가압류

미래에셋, IFC 계약금 돌려받기 위해 브룩필드 SPC 4곳 가압류
브룩필드 "3개월 시간 있어"…업계 "단심 절차, 반환금 지급해야"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IFC)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브룩필드자산운용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지급해야 할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을 미루면서 가압류 절차를 밟게 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브룩필드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 대상은 브룩필드의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SPC)과 호텔을 제외한 IFC 자산 보유 SPC 4곳이다.

이에 브룩필드는 관련 SPC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또 이익금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 잔여재산의 분배도 금지되며 지분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이익도 수령할 수 없다.

미래에셋운용이 브룩필드의 SPC에 대해 가압류에 나선 것은 IFC 계약금 반환 때문이다.

앞서 2021년 브룩필드는 IFC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을 선정한 바 있다. 당시 미래에셋은 인수 가격으로 4조1000억 원으로 제시하고, 7000억 원은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영업인가를 불허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양측은 미래에셋이 지불한 2000억원의 이행 보증금을 놓고 다퉈왔다.

약 4년간의 공방 끝에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 측에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브룩필드가 미래에셋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자까지 약 28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브룩필드가 지난달 13일 판결 이후에도 반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미래에셋운용이 가압류 절차에 나섰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달 29일에도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완료했다"며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브룩필드 측은 "법률에 따라 브룩필드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싱가포르 법원에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3개월의 기간을 가진다"며 "SIAC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SIAC 중재는 단심(final and binding)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항소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브룩필드가 언급한 '3개월'은 항소나 재심을 의미하는 기간이 아니라, 법률상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set-aside)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SIAC 판결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의무이행을 않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별도의 소통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브룩필드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중재센터 판결 후 브룩필드가 반환금 지급을 미루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미래에셋과 소통을 통해 계획과 절차를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입주업체의 불안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론이 난 만큼 반환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평가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