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미래에셋證, 첫 IMA 사업자 지정…"모험자본 25% 공급 의무"

신규 종투사 지정…연내 IMA·발행어음 출시 목표
A등급 채권·중견기업 투자는 의무액의 30%까지만 인정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투자증권(030490)과 미래에셋증권(006800)이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IMA)를 운영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됐다. 키움증권은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다섯번째 증권사가 됐다.

금융당국은 IMA·발행어음을 운영하는 종투사에 '모험자본 25% 공급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 자금 운용 비중은 10%로 한정한다. 증권사의 부동산 편중을 줄이고 중소·벤처·코스닥 등으로 모험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미래에셋의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과 키움증권(039490)의 발행어음 인가를 최종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이르면 다음 달 초 IMA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키움증권의 첫 발행어음 역시 연내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종투사, 전체 자산에서 25% 이상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금융위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시행령), 부동산 운용 한도 축소(규정)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행령·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종투사의 전체 운용자산 중에서 발행어음·IMA로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규모만큼을 모험자본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응'한다는 표현에 대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금액의 25%를 모험자본에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목표치를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로 제시하고, 의무는 종투사의 전체 자산 운용에서 충족하는 구조"라고 추가 설명했다.

비율은 단계적으로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상향한다. 이미 보유한 모험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의무 이행분으로 인정한다.

또 신규 종투사는 코스닥 상장기업 리서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확대·운영하고, 작성범위(분석대상 기업, 리서치 보고서 수)를 확대하는 등의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A등급 채권·중견기업 투자 비중 30% 상한…부동산 운용 한도는 10%

금융위는 '모험자본'의 기준을 시행령에 담았다.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과 이에 대한 대출,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A등급 이하 채권,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등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는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지키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자금이 쏠릴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조달액이 100원이라면 모험자본은 25원을 공급해야 하는데, A등급·중견기업에 10원을 투자하더라도 25원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하는 구조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든다. 다만 기존 발행어음 사업을 운영 중인 종투사의 '소급 규제' 충격을 감안해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하향한다.

민·관 협의체로 분기 점검…"제재보다 안착에 초점"

금융위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민·관 협의체도 출범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금융위·금감원·금투협·종투사·자본시장연구원이 참여해 분기 실적·다음 분기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회사에 의무를 부여한 만큼 의무 위반 시에는 임직원·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당연히 존재한다"면서도 "출발부터 제재를 전제로 하기보다 협의체를 통해 계획과 현실을 맞춰가는 과정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