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파두사태' 집단소송 피소…"장 초반 거래정지"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NH투자증권은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기업 '파두'의 IPO 주관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에 7일 장 초반 NH투자증권 주권의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NH투자증권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NH투자증권은 전날 법무법인 한누리로부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소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파두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이를 거짓 기재해 주식을 공모 발행했고,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가 있는 NH투자증권은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한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파두의 상장일인 2023년 8월 7일부터 그해 11월8일 분기 보고서 제출 전까지 파두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는 2023년 상장 과정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성을 내세웠지만 그해 3분기 공시에서 급격한 실적악화를 공시하며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주가가 급락하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파두 기업 실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가운데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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