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신종 불공정거래' 막는다…금융당국 조사시스템 개발 착수

3월 대체거래소 탄생 후 매매 제도 대폭 변화
"복수거래소 연계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 적극 대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문혜원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2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체거래소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3월 넥스트레이드가 탄생하면서 거래시간, 호가 유형 등 매매 제도가 대폭 달라졌다.

거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으로 확대됐고 '중간가 호가'와 '스톱지정가 호가'가 추가됐다. 증권사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할 의무인 '최선집행의무'도 생겼다.

금감원은 2003년부터 운영해온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넥스트레이드 도입 후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게 고도화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은 조사 착수·종결, 사후관리 등 행정처리 업무뿐만 아니라 혐의 종목 관련 자료 입수, 분석 등 조사 업무 전 과정에서 활용된다.

시스템 구축 내용은 크게 △대체거래소 데이터 입수 및 분석 △상습 전력자 DB 구축 △야간 파생시장 입수 및 분석 기능 구현 △불공정거래 징후 조기 포착을 위한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내역을 시장별, 시간대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특정 시장을 지정해 주문을 제출했는지 여부도 파악한다. 아울러 중간가, 스톱지정가 등 새로운 호가 관련 데이터도 조사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시장 감시 시스템도 구축한다. 조사원 모두가 조회, 입력, 수정할 수 있는 '상습 전력자 DB'를 구축해 효율적인 조사 업무를 도울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화한 조사 환경과 복수거래소를 연계한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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