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15%룰'로 성장 제한"…이억원 "유연하게 보겠다"
[국감현장] "15%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어"
"한국도 美 SEC처럼 독립적 시장감시기구 만들어야"
- 손엄지 기자,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정지윤 기자 =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 거래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룰'을 유연하게 보겠다"고 20일 말했다.
현행 '15%룰'은 대체거래소가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에 '15%룰' 준수를 요구하면서 거래 종목을 800종목에서 650종목으로 약 20%가량 축소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거래시간 확장(오전 8시~오후 8시)과 수수료 인하 효과로 3개월 만에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었다"며 "투자 편익이 뚜렷한 만큼 과도한 성장 제한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입 당시 취지는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정규거래소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었지만, 현재 15%룰은 경직적으로 적용해 대체거래소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며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건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종목별 거래 한도(30%) 규제는 이미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완화했다"며 "15%룰도 유연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거래소는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상장, 공시, 감시 등 큰 틀을 갖고 있는데 넥스트레이드는 매매 부문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거래소로 가는 부분은 또 다른 요건을 갖춰야 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단일 시장감시기구'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 이상 거래 감지→금융위 조사→행정제재→검찰·금감원 이첩 등 다단계 구조로 인해 제재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의원은 "불공정거래 단속 체계가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미국처럼 독립적 시장감시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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